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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就SM阻撓JYJ活動這一行為勒令SM賠償2000萬元。
首爾中央地方法院(民事第51部審判長金大雄)下達如下間接強制命令:“不允許SM對JYJ的活動進行阻撓,就此違法行為初審決定罰款2000萬。”
法院在裁決書上指出:“在2009年10月27日下達了終止專屬合約效力的假處分決定後,從SM在2009年11月2日召開記者會指出應該繼續履行合約以及在2010年10月2日的Waner Music Korea內容上得到證實,認定要求終止JYJ的World Wide唱片製作和流通,並且妨礙JYJ演藝活動的行為是違法行為,因而下達間接強制命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대해 JYJ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은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에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 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轉韓文來源:韓網中文來源:依暮映雪博客**整理:JYJ吧**終轉學園
哇哈哈哈~~~~~
真是大快人心哪, 這叫人在做, 天在看啦!!
最好賠死你...你個死SM....看你還敢不敢無視法令!!
雖然2,000韓元根本無法跟JYJ的損失相比,
但是....就~是~很~爽~啦!!
JYJ告贏前東家 解禁尬前戰友
偶像團體「JYJ」成員在中、有天、俊秀等3人,與舊東家「SM娛樂」的官司日前獲判勝訴,
法院判定「SM娛樂」日後若是阻礙「JYJ」的宣傳活動,每場需賠2000萬韓元(約台幣52萬4600 元),
「JYJ」被南韓電視台解禁後,有望與昔日戰友「東方神起」允浩及昌(王民)正面交鋒。
「JYJ」在中、有天、俊秀原屬於「東方神起」成員,前年和「SM娛樂」因合約糾紛鬧上法院,
使得專輯在南韓宣傳困難重重。據首爾中央地方法院17日裁定,雙方簽署專屬合約無效;
同時要求「SM娛樂」不得干涉JYJ的演藝活動。
記者鄭宜熏/綜合報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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